[포토]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부동산 찾는 시민들

2021.10.19 15:14:41 호수 0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인하가 본격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공인중개업소에 한 시민이 입장하고 있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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