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쇼핑 시대

2021.08.30 10:47:04 호수 1338호

공정위, 쿠팡 불공정 제재

국내 소비자의 약 70%가 모바일 어플로 쇼핑을 하는 시대, 온라인 쇼핑 시장도 급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온라인 유통기업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우월적 힘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경영 간섭, 광고 강매,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

쿠팡은 2016년경부터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 온라인몰(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쿠팡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전략이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하락하면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판매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총 101개 납품업자의 360개 상품을 이런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다.

납품업체 갑질 33억 과징금
최저가 비용 떠넘긴 혐의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의 마진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128개 납품업자의 397개 상품에 대해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쿠팡은 2018년부터 20 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시행했다. 이 행사에 사용된 할인 비용은 약 57억원이었다. 쿠팡은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57억원 전액을 부담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판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장 장려금’ 명목으로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에게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가진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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