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배신해?' 이별 살인 잔혹사

2021.07.26 10:36:41 호수 1333호

목숨 걸고 헤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이별은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다. 연인이 살인사건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다. 최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인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점점 잔혹해지는 이별 살인, 그 백태를 살펴봤다.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무고한 중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의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B씨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결별한 뒤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일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앙심 품고…

경찰은 B씨 집에 CCTV를 2대 설치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C군의 죽음까지 막지는 못했다.

지난 3월 김태현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다. 김씨는 첫째 딸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년 새 ▲2012년 김홍일씨가 울산 한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살해한 사건 ▲2013년 20대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어 시신을 유기한 사건 ▲2016년 한모씨가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헤어진 연인에 의한 ‘이별 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19 분노게이지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별 범죄로 인해 매년 2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이 살해 위협을 겪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도 975명에 달한다.

살인미수까지 합하면 1810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 피해를 봤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여성이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셈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 주변인 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93명이었다. 배우자 관계에 있는 남성이 45명, 동거나 소개팅, 채팅, 조건 만남 등을 포함한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이 48명이었다. 무려 80%에 달하는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된 것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의 전조증상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일수록 많이 일어난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확보하기가 수월하다. 집, 회사 등은 물론 피해자 동선까지 파악해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스토킹 사례로는 편지, 선물, 전화, 폭행, 납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200명 여성 살해 위협 느껴
스토킹 시작…강력범죄 전조증상

<국민일보>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별’이란 표현이 들어간 판결문 49건을 분석한 결과, 49건 중 23건(46.9%)에서 이별 통보 이후 다시 만나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가해자들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 가해자는 49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스토킹 관련 법 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스토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그쳤다. 2013년부터 스토킹이 범죄로 처벌받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쫓아다니는 행위는 경범죄에 분류됐다.

지난 3월, 2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이 애정 표현·구애와 구분하기 어렵다’ ‘스토킹 횟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계류됐던 게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스토킹을 중범죄로 명문화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2년 만의 법 통과는 국회뿐 아니라 여성단체,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범칙금 10만원에 비해 형량은 강화되고 범죄 예방 수단도 늘어난 셈이다. 좀 더 빨리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살인으로 번진 스토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에 한정돼있을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를 악용해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고소 취하, 합의 등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 지적

손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상대방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부를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는 집착의 심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다”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 스토킹 처벌은?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영국은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초대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온 적이 있는지 등 스토킹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폭력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이메일, SNS를 보내기만 해도 스토킹 범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만 엔(약 10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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