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장모 혹은 빙모?

2021.07.13 14:13:15 호수 1331호

2주 전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이란 칼럼을 게재했다. 동 글에서 윤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딴따라, 우물 안 개구리, 뼛속까지 검찰이라 지칭했고 10여년간 사고의 외연을 넓힌 연후에 대권에 도전하라 권고했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민망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 그의 장모와 관련한 일이다.

1심 법원에서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내놓은 반응에 대해서다.

그는 장모가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동 발언을 접하면서 딴따라를 넘어 윤 전 총장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심지어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씨가 사실관계의 장모가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의 장모를 언급하는 빙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일어났다.


말인즉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조선 중기 영남학파를 대표했던 유학자 장현광이 손자 장영이 장가들자 경계하라며 전한 글 중 일부를 인용한다.

『옛날 예(禮)에 아내의 아버지를 외구(外舅)라 하고 아내의 어머니를 외고(外姑)라 하였으니, 구(舅)란 말은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로 섬김을 이르고 고(姑)란 말은 어머니를 섬기는 도리로 섬김을 이르는바, 이것이 장가든 뒤의 첫번째 도리이다.』 

상기 인용문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설명하자. 구(舅)는 ‘시아버지’를 고(姑)는 ‘시어머니’를 의미한다. 즉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대하듯 손자에게 장인과 장모를 대하라는 뜻으로 결국 장인과 장모는 친부모와 동격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첫 반응을 살피면 부모가 아닌 남 대하듯 했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사실관계의 장모가 아니기 때문일까 하는 진한 의심이 일어나는데 이와 관련 장모 최씨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1월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던 최씨를 의료법 혐의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은 지금의 아내와 2012년 3월에 결혼한 것으로 드러난다. 또 동 사건이 발생한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윤 전 총장은 검찰에서 승승장구, 속칭 잘나가고 있던 시점이었다.

아무리 양보해 생각해도 최씨가 실제 장모라면 모든 일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윤 전 총장이 그런 사실을 모를 수 없다.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그가 내뱉은 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는 허언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른바 법과 양심의 문제다.

양심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의 반응은 패륜으로 이후 윤 전 총장은 이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리라 판단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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