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 보험 처리는?

2021.07.12 08:19:16 호수 1331호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친족과 함께 소규모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친족을 고용하여 일할 경우 4대 보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친족= 4대보험에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한다. 친족인지 또는 동거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판단한다.

▲4대보험의 친족에 대한 적용=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상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상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는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족이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히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적용한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동거하는 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동거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 다만 질의서상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내역확인신고= 친족이 일용직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보수총액신고= 친족이 일용직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익년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수총액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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