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 발생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사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알림문에는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으로, 5인 이상 식사는 금지'라는 메시지가 기재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일주일간 더 유예하고 14일까지는 기존의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