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5표·반대 91표·기권 5표로 이른바 '국가교육위법'이 처리됐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반대 84표·기권 6표로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고성을 지르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 피켓을 나눠 들기 시작했다.
정의당은 '손상보상 소급적용'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내걸었다.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