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8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2021.06.08 11:07:45 호수 0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지만 최 대표는 이를 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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