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험한데 "밀어붙여" 논란의 서초 청년주택

2021.06.08 10:36:13 호수 1326호

아이들 위험한데 “밀어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와 서울 서초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특혜 의혹과 사고 위험성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어른들의 다툼으로 정작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청년주택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공공 민간임대 주택을 건립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입주대상은 19~39세까지로 무주택자나 차량 미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20층의 비밀

역세권 청년주택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진행 업체 역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다. 청년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종상향(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킴)은 물론, 면세도 일부분 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곳은 강남역 2호선과 신논현역 9호선 사이에 청년주택 건설이 예정된 곳이다. 사업을 계획한 업체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로 약 350여세대가 들어서는 규모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전에 있던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년주택의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20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는 종상향이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본래 주거지역의 용도로 기존 6층까지만 허용된 곳인데 청년주택 입지로 결정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최대용적률이 기존 350%에서 850%까지 확대됐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주택 종샹향 요건은 ▲대지면적 1000m² 이상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서초초 스쿨존서 불과 40m
꼼수로 평가 피하기 의혹

교육 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근처의 건물은 21층 이상이면 환경교육 평가서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있지만, 해당 사업지는 20층까지만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분진 등에 대한 환경교육 평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분진과 소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해당 사업지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업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도 소음 및 분진이 공사현장으로부터 57m 거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학교와 사업지와의 거리는 40m 정도 거리로 서초초등학교 학생들은 분진이나 소음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서초초등학교는 1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곳으로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있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학생들은 후문을 통해 등·하교했는데 현재는 안전을 이유로 후문이 폐쇄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빨라 정문을 나와 후문 쪽으로 돌아가 위험한 현장을 지나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다. 후문 쪽의 사업지 도로 앞 사거리 도로는 폭이 8m(임시 보행도로 포함 거리)정도고, 나머지도 협소한 편이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근방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간신히 비켜갈 정도로 좁다. 8m 폭의 도로는 담벼락 앞에 인도 없이 임시보행지로 노란 선만 그어져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철거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시공사가 선정된 후 심의를 통과해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그렇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주택 건설이 무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청년주택 건립의 적절성을 심사해달라는 청원까지 제출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가 스쿨존에 위치해 있어 고원식 속도방지 장치, 보행 인지도를 높이는 보도포장 등 안전장치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안전 위협받으면 반대”

특히 공사 시에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를 참고해 소음 계측기 등을 설치 후 철저한 소음관리 실시, 공사차량 이동 시간과 학생 주 이동 시간의 분리, 분진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가 서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부모는 공익성을 띄고 있는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길거리로 나서 집회까지 진행했다. 

시청까지 찾아가 담당자와 구청장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나 안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 속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필요하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은 “철거 시 안전 관련 문제는 업체가 계획한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지를 소유한 회사 측도 철거와 관련해서는 철거 업체가 담당했다”며 “시청 측과 구청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년주택은 공익사업으로 보이나 그 안에는 완공 후 3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10년이 지나면 다시 사업자에게 분양권이 돌아가는 꼼수가 숨어있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대책 필요

한 학부모는 “이익만 생각하는 업체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며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속 에 이를 묵인하는 시청과 구청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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