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세상> 헬멧·면허는 챙기셨나요?

2021.05.21 10:05:54 호수 1323호

전동 킥보드,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 시 보행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됐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 명 이상 올라탈 경우 승차정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모든 개정안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함임을 기억하길.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에 오른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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