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2명 이상이 한 대에 올라탈 경우 승차 정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2명 이상이 한 대에 올라탈 경우 승차 정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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