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오는 13일부터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탈 경우 승차 정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오는 13일부터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탈 경우 승차 정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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