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써내도 합격?’ 송도국제단지 2단계 시공사 선정 논란

2021.05.06 15:20:06 호수 1321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위반, 평가위원 임의 변경 등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11-1공구)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은 지난 3월31일, 2단계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 컨소시엄(재공고) 공모 심사 결과,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불복
그들의 주장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개발이 송도 11-1공구 내 16만8300㎡ 수익용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1단계 미개발 부지와 2단계 신규 학교 부지에 연세사이언스파크(38만6100㎡)를 조성하고,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및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7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컨소시엄 선정 입찰에는 GS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GS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현대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도개발은 이들 컨소시엄을 상대로 이날,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GS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우선협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GS컨소시엄은 1차 평가인 재무계획, 개발계획 평가 분야에서 경쟁사에 비해 2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차 평가인 제안 개발이익 평가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에서는 총 30점 차이를 내며 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GS컨소시엄, 지구단위계획 위반 의혹
헌대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특히 설계, 시공 및 사업관리 등에서 월등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컨소시엄으로부터 이번 시공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다. GS컨소시엄이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는 것. 

송도개발이 지난 2월 공고한 안내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상복합용지 필지 3개는 용적률 300% 이하(최고 높이 110m 이하), 공공주택용지 필지 2개는 용적률 155%(허용 160% 이하, 최고 높이 45m)로 규정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높이가 100m일 경우 3m를 한 층으로 계산해, 통상 약 36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110m(약 33층)까지 높이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0m(역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 위반
무시하고 평가

이는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이 정한 공동주택용지 45m보다도 무려 65m가 높고, 주상복합용지 100m보다도 40m가 높은 수치다.

현대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가받게 돼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 계획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국제화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개별 시공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컨소시엄은 개발이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은 송도국제화개발에 환원할 개발이익으로 약 5800억원을 제안했다. 이 중 5000억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비용이다.

평가위원도
맘대로 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GS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이익도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송도개발 측이 평가위원풀을 GS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평가위원 9명은 인천시 2명, 인천경제청 2명, 인천도시공사 2명, 자체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평가위원 9배수(54명)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풀을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선정 당일 평가위원은 건축, 도시 분야 학회 관련자 4명, 인천경제청 1명, 도시공사 1명, 자체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평가기준을 변경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GS 밀어주려고 평가위원도 교체?
송도개발 “건설협회 기준, 문제없다”


송도개발은 기존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상위 12개사로 완화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송도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개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만 송도개발은 일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관련 논란을 모두 설명했다”면서 “각 컨소시엄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가위원풀과 관련해선 “평가위원풀의 숫자가 적을 경우 각 컨소시엄에서 사전 접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평가위원풀 구성은 인천국제화개발이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선정 막아야

현대컨소시엄 측은 현재 송도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정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현대컨소시엄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채로 시간이 흐르면 GS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현대컨소시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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