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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