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정무위원회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정무위원회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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