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차량 운행…가짜 석유 팔아

2021.04.09 16:36:32 호수 131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가짜 석유를 판 뒤 돈을 받고 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성분·함량 등이 불량한 유류를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10분경 광주 서구 한 신축 공사장에서 가짜 석유 400ℓ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가짜 경유 등을 채운 유류 차량을 몰고 다니며 돈을 받고 건설 기계에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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