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안 나오면…

2021.04.05 09:22:55 호수 1317호

위약금 없이 가맹해지

부푼 꿈을 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했는데 매출액이 턱없이 적게 나오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위약금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비스업종 중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세탁소·카센터의 경우 첫해 매출이 부진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개업하고 1년간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의무를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손해배상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한 가맹본부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가맹본부의 리뉴얼 요구와 관련해 시설노후화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노후화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점포환경개전 필요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영업표지 변경 시 예약종료 선택권도 부여했다. 

편의점·세탁소·카센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예상액 최저 수준에 못 미치면 손해배상 면제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는 장기점포 운영의 안정성도 제고했다.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일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과 세탁업의 영업지역 설정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지역특성이 다른 아파트 지역과 비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 거리기준과 함께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접근성, 특수상권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세탁업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고객의 세탁물 인수과정에서 세탁물이 변형되거나 분실하는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세탁물 인수과정 시 하자발생 책임기준을 마련했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세탁물을 납품받아 확인 후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세탁물 접수 시 영수증을 미교부한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자동차정비업은 가맹점 평가 제도를 규정했다.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고 균질한 서비스 수준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한 평가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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