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50대’ 기사 때리고 택시 훔쳐

2021.04.01 16:17:49 호수 131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15분경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를 발로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택시를 훔쳐 1km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미추홀구 한 가게에서 앞에서 B씨의 택시를 발견,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및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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