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디서?

2021.03.29 10:02:22 호수 1316호

‘소상공인 울화통’

소진공 전국 59개 센터 운영
상담 후 분야별 전문가 연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이나 매출 문제로 겪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다. 시장 지배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불공정 거래 유형에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 거절’,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 또는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차별적 취급’ 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복잡한 법률 관계나 정보 부족 등으로 사업자가 직접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럴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센터’이다.

피해상담 센터는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해결·지원해주는 통로라는 의미를 담아 ‘소상공인 울화통’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에 59개 센터를 설치했다. 상담은 주로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일반 상담이 전화나 방문,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 후 분야별 전문가 연결을 통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을 안내해준다.

또한 센터는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 조사 및 피해 예방교육도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사업 운영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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