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미끼…도박사이트 가입 유도

2021.03.19 09:49:07 호수 131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미끼로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 성 착취물 영상을 유포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인 일명 ‘픽’에 따라 배팅해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 바람을 잡으며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한 후 불법행위로 신고되면 단체 대화방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성 착취물 유포를 홍보 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폐쇄했으며, 가상화폐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빙자하며 도박사이트 홍보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대가로 받은 수익을 확인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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