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화재 시 유독가스 내뿜는 스티로폼·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사용금지 환영”

2021.03.04 09:35:4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4일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의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특히 우리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사회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문화를 더욱 더 깊게 뿌리 내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심재, 외벽 마감 재료의 단열재를 준불연 성능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스티로폼과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은 우리 곁에서 퇴출되게 됐다.

안실련은 “지난 2008년 무려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6년 4명이 사망한 김포 상가 건축 현장 사고, 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우레탄폼 등으로 인한 근로자 및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건축물 화재 안전과 관련해 건축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안전문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정비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그간 만연했던 그릇된 관행, 불법, 부조리, 안전 불감증으로 자초한 악순환을 끊고, 후진국형 재해가 다발하는 오명도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화재안전대책 실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지시했던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단호히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소방관 출신 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샌드위치 패널 건축자재의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화재안전기준 후퇴를 지적하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안실련은 “다소 늦은감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우지만 정부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법안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근로자와 국민 모두의 절실함을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 발표한 대형 화재사고의 ‘종합’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2008년 ‘이천냉동창고 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2016년 ‘화재 저감 종합대책’, 2019년 ‘범정부화재안전 특별대책’,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등 쏟아지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잊혀질 만하면 연이어 발생했던 각종 화재와 사고들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임은 헌법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약속한 실질적인 후속 법령의 정비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그것이 근로자와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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