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한 노숙자, 여성 집 도어락 눌러

2021.02.26 14:55:55 호수 131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추위를 피해 한 주택건물에 들어갔다가 여성이 사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검거해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경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 들어가 모르는 여성이 사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의 집을 노리고 쫓아간 것을 아니라고 보고 있다. A씨는 노숙자에 가까우며, CCTV를 통해 A씨가 주택 계단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이유를 묻자) 횡설수설 말을 못한다”며 “(피해 여성이)신고하니 자리를 피했다가 한참 뒤 추워서 다시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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