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훈 도난 포르쉐 1년만에 찾자말자 빼앗길 위기…왜?

2012.08.27 14:11:00 호수 0호

▲연정훈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배우 연정훈이 도난 1년 만에 찾은 2억원대 애마 포르쉐를 또 다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A 자동차 리스업체와 2005년형 '포르쉐 911카레라'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차량의 가격은 2억4000만원 대로 연정훈은 A사에 매달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넘겨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정훈이 계약한 포르쉐는 인천세관을 통과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자동차 고유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등록됐다. 이를 모르고 연정훈은 A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연정훈은 지난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고 차량을 넘겨 받았고 차량을 넘겨 받을 때까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신의 차량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8월 느닷없이 차량 리스업체 B사는 연정훈을 상대로 자동차 소육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차량 리스업체 B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연정훈의 포르쉐는 B사의 소유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연정훈은 차대번호 위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연정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연정훈이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하 A사는 차량의 소유권을 연정훈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포르쉐의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B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