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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