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로당 케이블’ 스캔들

2021.01.25 12:09:02 호수 1307호

잘 보고 있는 걸 굳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시 구로구 내 경로당에서 TV 케이블 교체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200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중계약 의혹마저 제기됐다. 
 



서울시 구로구 내에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구로구지회(이하 구로지회)가 있다. 구로지회는 현재 구로지역 내 경로당 약 20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구로지역 내 경로당에는 TV, 운동기구 등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케이블방송(지역 유선방송)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TV 케이블 설치 및 사용 비용은 구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딜라이브케이블(이하 딜라이브) 측으로 직접 납부했다. 

협의 없이

그러던 중 지난해 7월경 지역 경로당에 설치돼 사용하고 있던 딜라이브가, KT케이블(이하 KT)로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각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잘 보고 있는 것을 굳이 KT로 교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경로당 회장은 “처음에 구로지회 관계자에게 KT로 바뀐 이유에 관해 물어보니 화면 자막을 통해 지역 소식 전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래도 구로지회에서 회장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꿨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안의 경우 경로당 회장들에게 알린 뒤 찬반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구로지회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설치 과정뿐 아니라 사용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에는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딜라이브 요금을 납부했는데, KT로 바뀌니 구로구청이 아닌 구로지회가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


구로지회는 매달 구로구 내 경로당으로부터 지회비를 4만원씩 걷고 있다. 약 200개소에서 걷다보면 산술적으로 매달 800만원이 모이는 셈이다. 이 돈이 케이블 사용료로 납부되니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할 뿐이었다.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구청 예산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경로당 지회비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구로지회 시청료 이중납부 논란
구청서 냈는데…바꾸고 직접 지급

또 다른 경로당 회장은 “구로지회는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모은 지회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대신 TV 사용료로 납부한다고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경로당 회장들의 요구로 기존 케이블인 딜라이브로 원상복구를 하기 시작했다. 한 경로당은 교체 3일 만에, 또 다른 경로당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이 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로 교체한 명분은 자막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자막으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화면 하단에만 있어야 할 자막이 좌측이나 우측에도 있어 화면을 보는 데 몰입도도 떨어지고 눈의 피로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혹은 구로지회의 선 계약 후 통보 방식이다. 구로지회가 구청장과 협의한 날짜가 6월 초인데, 이전부터 미리 KT 측과 접촉해 계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구로지회와 구로구청장과 협의를 한 시기보다 KT와 사전에 접촉한 시기가 더 빨랐던 것이다.
 

▲ ⓒpixabay

결국 구로·오류·개봉동 등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로지회 회장은 “TV를 통한 자막 홍보 게시판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딜라이브에 문의했지만 사업이 불가해 KT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 있어서 청장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고 지역 방송을 홀대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이중계약이 됐다. 이에 대한 시청료 556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바 있으며 금품수수 의혹, 자식 승진 등 불법 행위는 대해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자막 통해 지역 내 소식 홍보
몰입감 떨어지고 피로도 증가

지난 5일 구로구청은 “관내 경로당 KT TV는 구로구청이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 아니다. 대한 노인회구로지회가 KT와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라며 “구로구는 계약당자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청은 KT에 케이블 TV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구로구 홍보전산과는 딜라이브와 계약해 관내 경로당에 케이블TV 채널을 지원하고 있고, 그 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요시사> 확인 결과 구로지회는 지난해 4~6월부터 2023년 4~6월까지 총 3년 동안 월 394만원으로 KT와 195대 케이블을 계약했다. 지난해 12월까지 구로지회는 수차례 카드결제로 비용을 납부했다. KT로 입금된 금액은 약 900만원이었다. 현재는 연체료를 포함해 4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구로지회 사무국장은 “KT에서 제공한 자료로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시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5월에 구로지회 사무실에 KT TV 1대를 설치했고 19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6월5일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묵묵부답

이어 “KT TV게시판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교육 및 전수, 활동방법 안내, 경로당 회계 관련 안내 등으로 경로당 전체 회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었다.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경로당 회장들만 읽고 회원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문자를 보내면 미확인하거나 충분히 숙지하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KT와의 계약은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4만원씩 걷고 있으며 이 돈으로 노인복지와 관리운영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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