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2021.01.04 10:12:03 호수 1303호

▲ ▲김기윤 변호사

[Q] 제가 보유한 건물 근처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축건물로 인해 제 건물의 조망권이 침해될 것 같습니다. 조망권을 침해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 너무 시끄러운데 소음을 이유로 제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공사를 계속하면 제 건물이 위험질 것 같은데, 구청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될까요?



[A]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이유로 무조건 공사금기가처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일조권 침해로 이유로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는 주민들에게 2억원 상당의 공탁금이 담보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선고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질문자는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건축주 또는 공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유용합니다.

판례를 보면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의 소음은 70db 이하여야 하고, 브레이커 등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을 위 기준치에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음 기준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된다”며 이 기준을 넘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은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 또는 건설회사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2018년 9월 유치원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관할관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관할관청에 건물붕괴를 이유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찰 관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공사업자는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사를 해도 된다고 인정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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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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