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검찰 최후의 발악

2020.12.28 10:03:31 호수 1303호

▲ ▲황천우 작가

지난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 당시의 일이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을,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내세우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발병하면서 신병 치료 차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 받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일로 이승만은 자동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자유당 정권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당시 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돼있었는데, 이승만의 나이가 86세라 미래가 불투명했다.

또 4년 전에 실시됐던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장면에게 패했던 쓰라린 경험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던 때문이다.


이에 직면하자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전개한다.

당시 행해졌던 각종 부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 생략한다.

여하튼 자유당의 최후 발악으로 개표 당일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게 되자 부정 선거를 지휘하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 등이 경비전화로 득표율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결국 자유당 정권의 발악으로 발생한 전대미문의 3·15 부정선거는 4·19 의거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은 하야한다.

이기붕과 아내 박마리아, 그리고 아들들은 모두 권총으로 자살하고, 후일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했던 인사들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의 일로 시선을 돌려보자.

며칠 전, 그러니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날이었다.

그날 우연히 TV뉴스를 시청하다가 ‘윤석열 측,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는 자막을 보게 됐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징계위 결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였다.

그저 심드렁하니 시청하다 그 글귀를 보자 절로 냉소가 흘러나왔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윤 총장, 즉 검찰 측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할 이야기였다.

왜냐, 증거 없는 징계, 즉 증거 없는 기소는 이 나라 검찰의 전매특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필자가 검찰개혁에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이 나라 검찰의 실상은 한마디로 언급하면 속된 표현으로 ‘배째라’는 식이다.

무고한 자연인을 추측을 넘어 현실에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후 얽어 기소한다.

이후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설치해 놓은 올가미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라는 식이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검찰의 자충수, 즉 검찰이 설치한 올가미가 허점을 드러낼 경우다.

검찰이 내세운 증인 혹은 증거들이 치명적 허점을 드러낼 경우만 가능한데 대개의 자연인은 그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야말로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각설하고, 윤 총장 측의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는 반응을 살피면 흡사 자유당 정권의 최후 발악을 보는 듯하다. 아니, 이미 떠나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몸부림을 살피면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이 대목에서 검찰에 당부한다.

자유당 정권 최후의 발악이었던 3·15 부정선거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 시대 소명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검찰개혁에 순순히 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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