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판도라 뮤비 15세…"기준이 뭐야"

2012.08.23 13:28:44 호수 0호


▲카라 판도라 뮤비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인기 걸그룹 카라의 신곡 '판도라'의 뮤직비디오가 15세 등급을 받았다.



'카라 판도라 뮤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에 오를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를 시작한 첫 주에 발표된 대형 가수의 음반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더구나 카라가 티저 영상 공개 후 선정성 논란에 휩싸여 그 기준에 팬들은 물론 음반 제작사들 역시 향후 영등위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일 공개된 카라 판도라 뮤비에는 '15세'라는 딱지가 붙어있다. 이는 15세 이상 관람가라는 뜻으로 선정성을 이유로 이 같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카라가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엠넷의 심의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영등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수정 안내서에 따른 것으로 안내서는 방송사의 심의를 거친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시청등급, 방송심의일, 방송사 이름만 표시하면 영등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등위 사전 심의가 헛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2주 전 심의를 넣어야하는 영등위 규정상 프로모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기획사로서는 심의가 보다 빠른 방송사 심의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금까지 심의과정에서 다수의 음원들이 유출된 전례가 있는 만큼 2주 전에 음원과 함께 영상이 담긴 뮤비가 영등위를 거칠 경우 음원 및 뮤비 유출이 우려된다는 게 제작사들의 걱정이다. 

아울러 영등위 심의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는 점과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업자와 국외 제작 업자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맹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19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뮤직비디오의 사전심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카라 판도라 뮤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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