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해달라” 복지공단 직원 폭행

2020.12.11 10:44:18 호수 130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장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실에서 공단 직원 B씨의 목을 밀치며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해보상을 적절히 해달라며 B씨와 상담하다가 다른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폭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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