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비치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비치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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