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2020.11.30 10:33:16 호수 1299호

[JSA뉴스]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지방체육회에서는 법 개정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꿔 운영 중이다.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의 지위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와 달리 민선 체육회장 체제 이후 그 위상이 저하될 것을 염려했고, 실제 많은 지방체육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방체육 발전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민선체육회장 시대 
지방체육 발전 발판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전개해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이뤄냈다.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된 점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역체육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올해 1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했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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