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야구용품 판매에 현직 선수도 당했다

2020.11.20 11:15:29 호수 129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 12억원 어치를 밀수해 프로구단 등에 판매한 불법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일본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약 12억원 상당의 고가 상품 6845점을 국내 프로야구 선수와 야구 동호인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 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은 후, 당일 일본 현지에 출국·구매해 직접 휴대 반입하거나 본인 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밖에도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을 실제 구입 가격의 20%로 낮게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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