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면허취소 몰랐어도 무면허 운전?

2020.11.09 13:40:02 호수 1297호

▲ ▲김기윤 변호사

[Q]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저는,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면허로 단속됐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지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해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런 상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등을 두루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법원은 2004년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돼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자신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이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했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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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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