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고속도로 만취 운전

2020.11.06 15:35:56 호수 129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4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섰으나 A씨는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 차량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과 실탄 등을 쐈고, 광란의 질주는 끝이 났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높은 0.2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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