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 3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경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셰어링 앱을 통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몬 차량에는 친구 4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나다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