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그럴싸…‘뻥튀기’ 테슬라 자율주행 실상

2020.09.23 16:07:24 호수 1290호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똑똑한 척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테슬라코리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순한 기능을 최첨단 장치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테슬라코리아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 ⓒpixabay


최근 국내 수입차 시장서 가장 눈길을 끄는 회사는 단연코 테슬라코리아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서 전년 동기(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판매율 43%를 점유하고 있다. 

기만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와 달리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여러 구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첨단 주행 기능으로 포장한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은 전형적인 과장광고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의 문제점으로 앞세운 것도 과장광고의 폐해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표시·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코리아는 자사 모델을 소개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레벨 3~5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기능을 최첨단 장치로 둔갑?
소주권,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자동차는 부분 자동화된 레벨 2단계의 주행보조 기능이 장착돼있다. 이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는 운전할 때 특정 주행모드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게 된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가 이 기능에 명명한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은 마치 자동차가 고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게끔 만든다. 레벨 3 이상의 자율기능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다. 

국제자동차공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레벨 3은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레벨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 레벨 5는 어떠한 환경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현재 판매되는 신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은 대부분 레벨 2 단계다. 일반인들에게 레벨 3~5단계의 자동차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레벨 2 단계의 경우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따라 자율주행하는 기능이다.

또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고, 규정속도 내에서 가감속을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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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테슬라 자동차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선 신호가 걸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야 한다. 또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한다.


고도 자율주행 오인케 하는 작명
“남들 다 적용할 법한 수준” 지적

그럼에도 테슬라코리아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해 운전차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고,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코리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자동차의 과장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다. 오토파일럿은 최근 독일 법원서 과장광고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에선 한 남성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의존한 채 시속 150km(93mph)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캐나다 포노카 마을 인근 고속도로서 2019년형 테슬라 모델S가 과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알버타 경찰이 출동했다.

우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했을 때 앞좌석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며, 앞좌석 시트는 둘 다 눕혀져 있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자가 잠든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소비자 호구 취급하더니…
덜미 잡힌 테슬라 갑질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18일에도 불공정약관으로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가지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 5개 약관이다. 

현재 테슬라는 불공정 조항들을 모두 자진 시정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접한 소비자 사이에선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 등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할 땐 들은 척도 안하더니, 공정위가 나서자마자 곧바로 태세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단차 등 조립품질 문제는 테슬라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여기에 회사 측은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국에 직영 서비스센터가 서울 강서와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 두 곳뿐이기 때문인데 차주들이 작은 수리를 진행하더라도 두 달 대기가 기본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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