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아꼈다

2020.08.27 16:44:33 호수 1286호

▲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1562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불법 아냐” 최종 승소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고,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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