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X이 엘리베이터를?” 멱살 잡고 폭행

2020.08.24 16:35:26 호수 128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형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씨가 같이 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며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고 승강기에 내린 뒤로도 대합실 앞까지 A씨를 따라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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