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2020.08.24 10:05:06 호수 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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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아파트 내부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파트 내 도로서 운전할 경우 취소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판례는 면허취소가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그리고 아파트 도로인지에 따라 면허 취소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로의 경우 아파트에 진입할 때 차단기와 경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아니면 아파트 도로인지, 아파트를 진입할 때 경비원이나 차단기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현재 ‘2OUT’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면허가 없는 자(무면허운전)’가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와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는 아파트 도로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는 수치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다만 아파트 도로는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출입구를 들어갈 때, 즉 아파트 출입구에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없고, 관리인이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데 제한이 없는 아파트 도로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반면 아파트 출입구에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있거나 관리인이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아파트 도로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리>
▲형사처벌과 관련해 음주운전은 어디서 운전하던지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차단기와 관리인이 통제하는 아파트 도로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와 관련해 일반도로서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차단기나 관리인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아파트 도로서 음주운전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나, 차단기와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는 아파트 도로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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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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