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

2020.08.14 11:45:13 호수 12845호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11일, 올림픽컨벤션센터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인3종 폭행 사건 이후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체육인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뤄져야 할 대응 방법 및 상담 교육, 법적 절차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체육회 관련 단체 소속 체육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법적 구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체육인 법률 지원 업무협약

또 체육인들이 법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 단체에 정보가 누설되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대한체육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서 상담 및 지원 과정을 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교육 등 관련 업무가 대한체육회서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됐으나, 대한체육회는 소속 체육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철인3종 폭행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인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이기흥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동일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절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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