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깔고…‘삥술’로 만취 손님 바가지

2020.08.07 10:49:39 호수 128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가짜 양주의 일종인 이른바 ‘삥술’을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동호 청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준사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진 취객을 상대로 과도한 주대를 청구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청주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카드 결제 시 실제 나온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49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인 속칭 ‘삥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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