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다방 주인 폭행한 전과자

2020.08.07 10:47:20 호수 128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특수강도강간죄로 1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조형우 청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죄,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10년형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빼앗는 과정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5시50분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다방에 침입해 주인 B(61)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55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소리치자 다방을 빠져나와 달아났으며 B씨는 손목을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방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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