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외국인, 술 더 마시려다 ‘덜미’

2020.08.07 10:41:48 호수 128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면허없이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태국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10시경 북구 두암동 한 교회 앞 도로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1%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변을 조회한 결과 A씨가 무면허 상태인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친구들과 인근서 술을 마시다 맥주를 더 사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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