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일자리 ‘12조’ 로드맵

2020.08.03 10:09:31 호수 1282호

돈 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요시사>는 12조원이 어디로 투입되는지 취재했다.
 

▲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성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2조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지난달 28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폭탄

대책은 크게 4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2조163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폭 늘었다. 지난달 14일 기준 7만5287개소서 신청이 들어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 2만1397개소, 도소매업체 1만4390개소, 숙박 및 음식점 7026개소다. 


또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9개 업종(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16일 여행업·관광운송업·관광숙박업·공연업을 1차로, 4월27일 항공지상조업·면세점·국제회의업·공항버스를 2차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한 바 있다.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은 크게 2가지다.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그것이다.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연계(지자체 신청 접수·지급)해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에 2000억원 규모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포함된 바 있다. 

고용안정·일자리창출 핵심
각종 지원금으로 노사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이다.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된다.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청년 민간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일자리를 위해 18개 부처서 60개 사업을 진행, 11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채용보조금을 주는 방식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시기에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0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실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 3차 추경을 통해 3조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업자를 위해 취업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5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이 대상이다. 이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부는 최대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
 

▲ 고용노동 주요 업무보고서 ⓒ고성준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이 같은 안을 발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7만6000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차 추경에 따른 목표도 보고서에 담았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 7조118억원(일반·특별회계 1조4086억원, 기금 5조6031억원)을 3개월 이내에 75%를 소진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예산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 장관 주재의 고용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TF는 분야별 고용상황 점검,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나간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서 “약 7조원의 3차 추경 사업을 비롯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디로?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망한 산업을 다시 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업이 망하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용분야 7대 국정과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대 입법 국정과제를 발표,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7대 입법 국정과제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그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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