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수면제 먹이고…금품 빼앗은 여성 2인조

2020.07.17 17:30:20 호수 128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고령의 시장 상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조형우 청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21일 충북 증평군 재래시장서 상인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반지와 현금 7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고령의 시장 상인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다.

A씨와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