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레저보트 운항

2020.07.17 17:28:01 호수 128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서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상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돼있다.

부산해경은 이날 오전 6시45분께 부산 남항 인근서 바다에 빠진 50대 B씨를 구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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