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일요시사(수원)=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일요시사(수원)=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jeb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