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기…등치는 중고차 시장 ‘어찌할꼬’

2020.07.12 17:55:56 호수 0호

성능 조작, 매매 사기, 허위매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차 판매대수는 224만대(매매업자간 이전거래 제외)에 달해 178만대가 판매된 신차시장의 약 1.3배가 큰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은 낮고 사기 판매 등의 불법적인 거래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783건이 접수됐다.

품목별 순위서 중고차 중개∙매매는 스마트폰과 침대, 정수기 대여, 점퍼·재킷류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가격이 1000만원 대에 이르는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중에서는 불만이 제일 많은 상품이다.

연간으로도 2014년 1만2875건, 2015년 1만1800건, 2016년 1만1058건, 2017년 1만392건 등 매년 1만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가 불만이 높은 이유는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조작해 판매하는 등 불법·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구입 과정서 소비자가 감금과 협박을 당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낙후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2016년~ 2019년 6월) 유형 분석 결과에서도 성능점검 기록 조작 등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7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이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용 허위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24만대 22조원 규모로 급성장
불법 등 후진적 거래 행태 여전

실제로 지난 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인터넷에 올린 것과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고차 딜러 44명과 사기 방조 혐의로 매매상사 및 할부 대행사 대표 9명을 함께 입건했다.

지난 2016년 7~10월까지 4개월 간 경찰청이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을 당시에도 총 2027명(1262건)을 검거했는데, 이들의 75.4%가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76.4%가 국내 중고차시장은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 ▲차량상태 불신(49.4%) ▲허위·미끼 매물(25.3%) ▲낮은 가성비(11.1%) ▲판매자 불신(7.2%) 등 순이었다. 특히 중고차시장에 대기업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6%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23.1%)보다 2배 이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서라도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고차 1대당 평균매매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시장규모는 약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3개사 매출액을 합한 것(16조7578억원) 보다 무려 5조원이 많은 규모다.

시장규모만 놓고 보면 수십조원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성능조작과 허위매물, 불투명한 가격설정 등 거래행태는 시장규모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인 구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우려
52% 대기업 신규 진입 찬성


이 때문에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알려져 있다. 레몬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 정화와 거래 투명화를 위해 국회 등이 나서고 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래한국당 원유철 전 의원은 부정한 중고차 성능점검자의 처벌을 명확히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년 동안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에 계류돼있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안 내용은 중고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매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도 안착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고차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국회·정부 시장정화 노력
업계 반발로 제자리 걸음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6년간 보호 받으면서 시장 구조를 개선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여전히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해 초 일몰됐지만 이를 대체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은 중고차판매업에 새로 진입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1월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동반위가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합 여부를 심의한 업종 중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중고차판매업이 유일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중고차매매상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로는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동차 제조사 등의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신차시장 수준의 투명하고 선진화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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