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보니…지방체육회 살린다

2020.07.06 10:26:00 호수 1278호

[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달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현재 임의단체 지위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우선 배분하여 체육계 현안 문제인 국민체육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추진위 발대하고 본격 활동
종목단체회장 등 51명 구성

법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체육회 법적 지위 개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지방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함, 재정 확보 근거 마련,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정부의 감독 권한 명시, 특수법인 전환 별도 절차 규정,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임의기구서 필수 설치하도록 변경)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를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 종목단체)로 우선 배분 ▲통합체육회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변경 등이다.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으로 구성했다.


발대식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위원회는 체육계 현장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설득해 최종 입법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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