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언제까지 가입해야 할까

2020.07.06 09:47:19 호수 1278호

연수입 2400만원 이상 이듬해 3월 말까지
복식부기·전문직 사업용 계좌도 신고해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대상이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전문직사업자의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다. 보통 관할 세무서가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므로, 이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X(미신고기간/365)X0.2%와 거래금액X0.2%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기한은 연수입 2400만원 이상이 된 다음 해의 3월31일까지다.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이 역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추계결정 및 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X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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